금감원, 개발비·국외매출 회계처리 집중감리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테마감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회계의혹·감리지적결과·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 △국외 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적정성 등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했다.
테마감리는 회계오류 취약 분야를 미리 예고해 관련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회계이슈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개발비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는 등 회계처리에 자의성이 많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또,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낮거나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등 손상징후가 나타나도 이를 적시에 손상 처리하지 않아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이 높아 점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대상은 개발비 증감 현황, 자산·매출액 등 대비 개발비 비중 등이다.
국외매출(수주산업 제외)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국외매출은 운송위험·신용위험 등이 국내매출과 달리 높고, 거래 환경도 국내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수익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업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결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외매출 및 관련 매출채권의 비중, 국외매출 변동성 및 관련 주석사항 등을 감안해 감리 대상회사가 선정된다.
사업결합의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재무정보이용자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 계약조건이 복잡하고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성사되는 특징으로 인해 회계 처리 시 고려사항이 많고 복잡하다.
특히 사업의 식별, 취득일 시점 식별가능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한 관련한 가정·투입변수, 영업권 평가 등과 관련해 오류 가능성이 상존해 이에 대해 점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도 사업결합 관련 평가 및 공시에 점검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지난 10월 사업결합 관련 사항을 내년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로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은 경영실적을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채무의 불이행 및 지연, 매출처의 재무적 곤경이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 등 손상사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해 집중 점검 대상 중 하나로 선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 테마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해 감리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은 2017년도 재무제표 작성 시 이런 테마감리 회계이슈를 참고해 결산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