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아파트 임대료 5% 인상 검찰서 '위법 아니다' 결론"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전주 하가지구 부영 아파트 5% 임대료 인상이 위법이 아니라는 검찰 처분이 나왔다.
부영그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부영은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에 대해 2015년(1차분)과 2016년(2차분)에 각각 임대료를 5% 인상했으며 올해 3차분은 3.8%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덕진구청장은 주거비 물가지수와 부영아파트 맞은편 모 임대아파트 임대료(2%) 등을 고려해 부영 측이 임대료 인상률을 2%대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부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에 부영주택을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이외에 다른 사정들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문에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할 때 이를 참고해야 하는 점은 명확하다"라며 "그러나 5%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인상률을 결정할 때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인근지역의 범위,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가대상의 선정이나 고려방법 등에 있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임대료 적정성 여부를 민사소송이나 중재 등의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정성 여부를 들어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율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은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도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적정임대료 산정체계 및 임대료 관련 분쟁 조정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부영을 중심으로 일었던 민간공공임대 임대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논란이 된 연 5% 인상 사례는 물가인상률 및 인근 유사단지와 함께 비교해 볼 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