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직원 23명 중징계
2018-05-24 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삼성증권이 지난달 6일 발생한 배당사고와 관련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등 총 24명에 대해 중징계 조치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배당사고 당일 주식매도 주문을 낸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 대상에는 잘못 입고된 주식 501만2000주를 매도한 직원 16명과 주식 매도를 시도 했던 5명도 포함됐다. 또한 우리사주 조합 배당 시 시스템에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입력한 담당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도 중징계를 받았다. 1주를 주문했다가 바로 취소한 1명의 직원은 경징계 됐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삼성증권의 주가는 장중 12%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한 내부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인별 징계 수위 등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