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7천만 확대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31일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경우 이날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가구는 6000만원 이하까지 각각 확대한다.
정부는 그간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제한했으나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작년 12월 소득 5천만원까지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디딤돌대출 전소득 구간으로 확대했다.
대출 신청인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등 5개 기금수탁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이날 신청분부터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담보한정) 상품이 신규 출시된다.
이 상품도 유한책임대출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 용도로 한정된다.
대출 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