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링클 치킨 특허 침해 아니다"…네네치킨, bhc에 패소
네네치킨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추가 대응"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이 bhc에서 자사 '스노윙 치즈 치킨'을 베껴 '뿌링클 치킨'을 내놨다며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네네치킨은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해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네네치킨이 bhc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네네치킨은 bhc가 '스노윙 치즈 치킨' 유사 제품인 '뿌링클 치킨'을 출시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네네치킨은 지난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한 뒤 2014년 10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 국내 특허 출원을 신청, 올해 1월 특허 등록됐다.
네네치킨은 "bhc 뿌링클 치킨을 성분 조사한 결과, 원재료 18가지 중 16개는 '스노윙 시즈닝(야채)'와 같고 나머지 2개는 '스노윙 시즈닝(치즈)'와 같았다"면서 "bhc는 언론 등을 통해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 원조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타 업체가 뿌링클 치킨을 따라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hc는 "뿌링클은 네네치킨이 특허 등록을 받기 전인 2014년에 출시됐으며, 성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로 치즈 치킨 특허 침해를 둘러싼 법정다툼은 일단락 됐지만, 네네치킨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네치킨 관계자는 "법원은 특허 침해와 관련해 bhc의 손을 들어줬지만, bhc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추가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중소기업 사업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및 영업외관 모방)에 대해 제품 생산·판매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네네치킨이 추가 대응을 예고하면서, '원조 치즈 치킨' 논란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2차전으로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