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급등 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검토"

청약 과열 진정된 지방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서울시와 '시장관리협의체' 구성·사전협의 강화

2018-08-02     이진희 기자
강남구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국지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추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됐으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와 달리 지방은 침체가 계속돼 양극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과열발생지역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선 청약과 금융, 세제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됐다고 판단되는 곳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발표한 서울시와의 정책협의도 진행한다. 서울시와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최근 들썩이고 있는 여의도 일대 집값을 진정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기존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시장관리협의체'로 재구성하고, 오는 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모가 큰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세청과 협의해 편법증여, 탈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로 벌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경우 과열이 발생하는 지역은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 시기를 연기하거나 중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