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 기소의견 검찰 송치···노사갈등 새국면 

택배노조, 원청 교섭 이행 촉구

2018-10-02     김혜경 기자
지난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지난 4개월 간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짜노동 분류작업'으로 촉발된 사측과 택배기사노조 간 단체교섭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노동환경 개선문제와 함께 조합원 블랙리스트 의혹도 재차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CJ대한통운이 교섭장에 나와야 한다는 노조의 목소리가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날 오후 검찰 송치를 완료했다. 앞서 지난 5월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교섭거부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서울노동청에 고소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교섭 이행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1월 3일 정부가 노조 설립필증을 발부한 후 원청인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제안했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수십 건의 행정소송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류작업 개선에 대한 노사 간 공방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는 교섭 주체가 정확하지 않아 협상 자체가 미뤄지고 있다는 것. 대다수 택배 기사들은 CJ대한통운과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대리점과 용역 계약을 맺는다. 사측은 택배 기사들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각 대리점과 협상해야 한다는 이유로 단체 교섭을 미뤄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재 대리점연합회와 노조 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한통운이 원청인 것은 맞지만 교섭 상대방은 대리점이기 때문에 원청이 중간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교섭 방해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근로조건을 정할 실질 권한을 원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섭 대상을 CJ대한통운으로 보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란 노조 활동과 관련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으로 구성되는 노동 3권을 사용자가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노조 활동과는 관계없는 회사의 일반적인 부당행위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당초 제기된 법적쟁점은 노조법 81조 3호와 4호였다. 우선 3호에는 '사용자가 노조 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명확한 사유없이 무조건적으로 교섭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행위가 문제가 된다. 

4호는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노동자가 노조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데 있어 사측이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노동부 조사 결과 81조 3호만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교섭해태와 지배개입 두 가지 부분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4호와 연관된 지배개입 문제가 일부 사업장에서 제기됐지만 혐의 인정이 어려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교섭 거부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최근 비슷한 형식의 내용증명을 통해 여러 지역의 조합원 탈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측은 탄압 행태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청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8일에는 블랙리스트 피해자 증언이, 17일에는 원청 교섭 의무 관련 국회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