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급식소 식중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정부가 최근 발생한 초코케이크 식중독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급식 사고 재발 방지에 나선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과 관련해 정부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와 식약처는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과 위해 우려 식재료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현재 학교에 제공되는 완제품 공급 현황을 분석해 제공 빈도가 높고 달걀을 사용한 케이크, 크림빵 등에 대한 긴급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오는 12일까지 케이크 제조업체 496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진행한다. 학교 급식소에 납품된 냉동케이크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함께 실시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 급식소에 제공되는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환경과 급식 관계자 교육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조리장 내 환풍시설과 전기식 기구(인덕션 등)를 확충해나가고, 학교 내 손을 씻는 수도시설 설치도 점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식중독 발생 원인 및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학교장,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지자체와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등은 식중독 원인조사 전담 인력을 늘리고 '통합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매뉴얼'을 마련해 식중독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식중독 사고로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은 전반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달 20일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HACCP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축산물 HACCP는 법령 개정을 통해 영업자가 자체 기준을 세워 운영하던 방식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사전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3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도록 해, 보다 안전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예고 없이 전면 불시평가를 도입해 상시적인 HACCP 기준 준수를 유도한다.
HACCP 의무 적용 대상 업체 중 소규모 작업장에 대해서는 기준 적정성 재검토를 지원하고 영업자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HACCP 사후관리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전문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최근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이 된 풀무원 푸드머스(제조사 더블유원에프앤비)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과 가농바이오가 제조한 '휘핑이 잘되는 네모난 계란 난백(살균)'에 대해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원인조사 과정에서 더블유원에프앤비가 같은 기간 제조한 '우리밀 화이트·딸기블라썸케익'에서도 살모넬라가 추가 검출돼 해당 제품도 모두 회수·폐기 조치됐다.
관할지자체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난백액을 제조한 가농바이오와 케이크 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앤비, 판매업체 풀무원 푸드머스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가농바이오 관련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식약처 관게자는 "집단급식소 식중독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HACCP 제도 내실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