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분양 당첨되려면 청약가점 58점이상 돼야
2018-10-15 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당첨기회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서울지역 당첨 문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직방이 아파트투유에 공개된 서울아파트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서울 아파트 분양결과 27.9대 1의 경쟁률에 평균당첨가점은 5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3.4대 1의 경쟁률에 평균당첨가점이 50점이었던것과 비교하면 경쟁률은 두배 이상, 당첨가점은 8점 높아졌다.
더욱이 지역별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투기지역 15곳의 청약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투기지역은 2017년 평균 당첨가점이 53점에서 60점대로 높아졌고, 청약경쟁률 역시 15.5대 1의 경쟁률에서 2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 무주택 기간은 만점인 15년 이상(32점)이어야 하고 적어도 자녀 2명을 둔 세대주(배우자 포함 부양가족 3명, 20점)여야 한다. 또한 4~5년(6점)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투기지역과 같은 인기지역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정도 늘어야 당첨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주택자에게 추첨제 등 한번의 당첨기회가 더 주어지게 되지만 규제가 강화될수록 인기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은 여전해 분양시장에서 당첨되기 위해서 청약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