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휘발유 ℓ당 123원↓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만..."서민 부담 2조원 경감" 신(新)중년·청년 일자리 6만개·정책자금 15조 지원

2018-10-24     김희정 기자
김동연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등에 붙는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휘발유 세금은 리터당 현행 746원에서 635원으로 111원 줄어든다. 경유는 유류세가 529원에서 450원으로 79원 , LPG도 185원에서 157원으로 28원 세금이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가격의 경우 최대 123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경유와 LPG는 각각 87원, 30원씩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기량 2000㏄ 중형 승용차가 70리터 연료탱크에 휘발유를 가득 주유할 경우 최대 8610원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65리터 기준 1톤 트럭은 5655원을 절감할 수 있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ℓ 소비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3800원(ℓ당 123×100ℓ×6개월)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업종·계층·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 조선업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신(新) 중년·청년 일자리 6만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재)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연내 만들겠다"며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가동하겠다"며 "교통·물류기반, 전략사업 등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해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