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 '빅데이터 사업' 허용…카드사엔 '개인사업자 CB업' 겸영
개인사업자·비금융정보 전문 평가 CB도 도입…내년 하반기 법 시행 예정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평가사(CB)에 빅데이터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와 비금융정보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CB를 도입하는 한편 신용카드사가 개인사업자 CB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당정협의 결과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방안'을 통해 대표적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인 신용정보산업을 선진화해 금융이용자의 편익제고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CB사는 보유중인 개인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 수립, 상권분석, 다양한 대출모형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 데이터를 다량으로 보유한 CB사들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다양하게 출시하며 빅데이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의 3대 CB사 중 하나인 익스페리언(Experian)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나 임대료 정보 등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분석을 실시한 뒤 기업에 전략수립·소비자 분석 등 빅데이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익스페리언의 이익 중 23%가 이 컨설팅에서 발생하고 있다.
호주 CB사인 베다(Veda)는 통계청 정보와 신용정보 등을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마케팅전략 수립과 주요상권 분석을 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CB사는 지난 2015년 9월 이후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분석·조사업무 등 일부 업무 외에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에는 CB사가 '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 법률지원 서비스, 데이터 분석 교육서비스' 등을 수행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CB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에 따라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가명·익명정보의 이용·제공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데이터 관련 솔루션·소프트웨어 개발·판매 등 업무를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CB사의 업무를 다양화해 독자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되고, 금융분야 빅데이터 산업에서 시장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마이데이터 산업, 비금융 전문CB, 개인사업자 CB등 새로운 플레이어의 출현을 위한 진입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주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산업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정보정정청구 등 정보관련 관리의 대리행사 업무, 투자자문·일임업, 금융상품자문업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은 적용하지 않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 했다.
통신·전기·가스 요금 납부, 온라인 쇼핑내역, 쇼셜네트워킹서비스(SNS) 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사도 도입된다. 금융 이력이 적더라도 통신료·유틸리티 사용료 등을 성실히 납부한 경우 신용평점이 개선돼 금융거래조건이 개선되는 식이다.
자본금 요건은 통신사 등이 업무를 통해 취득한 통신요 납부내역 등 대량으로 수집된 정형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20억원, 그 외 SNS분석정보 등 비정형정보를 활용할 경우 5억원으로 현행 50억원에 비해 크게 낮췄다.
시장에 안착할 경우 최근 2년 내 카드·대출 이용 실적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1107만명(2016년말, 나이스 기준)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문 CB업을 신설하고 신규 CB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사업자 CB업자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해 신용평가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금융위는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결과를 은행 등 금융권에 제공하고나 자체 내부심사 모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등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배분을 지원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외 정보 사각지대로 분류됐던 대부업과 보험약관대출 정보도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권에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은 확대·개편해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에는 개인정보 익명화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이 반영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 법 시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