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해공항 활주로운영등급 상향

"악기상에 의한 결항‧지연율 감소될 것"

2018-12-06     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8일 김포공항의 공항활주로운영등급(CAT)을 CAT-lllb로 상향해 운영한 데 이어 김해공항도 CAT-l에서 CAT-ll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CAT는 안개나 폭우 등 기상에 의해 조종사가 활주로가 보이지 않아도 자동(Auto Pilot)으로 착륙할 수 있는 가시거리(RVR)를 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다. 등급은 CAT-l→ll→llla‧b‧c순이며 현존하는 최고 등급은 CAT-lllb로 RVR는 75m까지 허용된다. 현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이 등급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전 김해공항의 경우 CAT-l등급을 소지해 RVR가 550m였다. 550m보다 짧은 거리에선 착륙이 불가해 안개가 걷힐 때까지 늘 상공에서 대기해야 했거나, 타 공항에 긴급 요청해 착륙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CAT-ll로 등급이 상향되면서 김해공항은 RVR 350m로 시정‧운영하게 됐다.

공항의 활주로 운영등급은 국제적으로 △지상 항행안전시스템 성능 △활주로‧착륙대 등화시설의 유무 △비상시 전원 투입 조건 △비행‧저시정 절차 △운영자 교육 등이 엄격히 규정돼있다. 공항은 크게 약 226가지 관련 항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단계적으로 등급상향이 가능하다.

또 최종 운영개시를 위해선 항공기 착륙등급에 필수적인 항행안전시스템이 기준 성능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부 비행검사 항공기를 이용한 검증에 합격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준수해 안전성을 입증해야한다.

앞서 국토부는 2011년부터 항공사의 의견수렴, 악기상에 의한 10년간 결항률 분석, 공항의 장애물 등에 의한 환경적 여건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진행해왔다.

이어 "지형 장애물 등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아 일부 조건만 충족하면 등급 상향이 가능한 지방공항을 우선 추진해 청주‧대구공항은 2012년, 제주공항은 2014년부터 운영등급을 상향해 운영 중"이라며 "운영등급이 높은 김포공항과 진입등 시설 등 공사가 필요한 김해공항은 7년간의 노력을 통해 올해 모든 조치를 최종 마무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김포 등 총 5개 공항 운영등급 상향을 통해 안개나 폭우 등 날씨로 인한 시정 악화 시 지방공항 항공기 결항률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앞으로 날씨에 의한 결항이 전국적으로 연평균 150편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편익도 10년간 약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CAT 상향에서 더 나아가 중단 없이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리에 만전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