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지침 제정 착수…총수 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

내년 상반기 중 조문화 작업 완료

2018-12-13     윤은식 기자
김상조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행위 판단 기준을 강화한다. 지난해 1월 사익편취행위금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법적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실무자로부터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행위 금지 제도의 투명성과 명확성,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총수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인 사익편취행위금지규제는 지난2015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됐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에 앞서 사익편취 운영 및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기업들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일과 5일 두차례 기업 실무자 간담회를 했다.

기업 측은 간담회를 통해 심사지침 제정의 기본 방향, 법 위반 판단기준 설정, 안전 지대 와 적용제외 기준 설정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기본방향 측면에선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해서는 안 될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과 법 위반 기준 측면에선 '정상가격',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법 위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을 요청했다.

또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상당한 규모의 거래 적용제외 기준과 관련해 현행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내년 초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심사지침은 내년 중 조문화 작업  등을 거체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심사지침 관련 기업의 건의사항은 내년 1월 말까지 추가로 접수해 연구용역 수행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사지침에 대한 외부전문가들의 건의사항도 1월 말까지 상시적으로 접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의 제정 작업을 통해 수범자인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아울러 기업 스스로 내부거래 관행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