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 카카오페이·페이코도 해외서 쓴다…해외 임상시험도 세액공제
8대 선도사업 중 4대 신산업에 재정·세제·제도 지원 '올인'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외에서도 카카오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해외 임상시험도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그동안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산단,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등 8대 선도산업을 지정해 혁신성장을 추진해 왔다.
2기 경제팀은 이 가운데 핀테크,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를 다시 '4대 신산업'으로 규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페이·페이코와 같은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알리페이 등 해외 업체 서비스는 이미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분기에 입법 예고한 뒤 상반기 안에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헬스를 지원하기 위해 신약 해외 임상시험(3상)도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중소기업 25∼40%, 대·중견 0∼30%)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1상과 2상은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다. 반면 3상은 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와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시험이라 막대한 연구비용이 들어간다.
특히 글로벌 신약은 3상 위주의 해외 임상이 필수적이다. 세액공제 확대는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전체 10인 이상 제조공장의 절반 규모인 3만개 스마트공장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일단 내년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4000개 지원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기업당 지원금액을 신규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고도화의 경우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은행의 1조원 규모 스마트공장 특별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5000억원 규모의 기업은행 스마트공장 지원 대출 규모도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선다.
R&D를 위해 스마트공장의 핵심 요소인 센서·로봇·컨트롤러·소프트웨어가 연계된 '패키지 솔루션' 등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해 내년 2개 산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 산단을 10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 미래차 집중 지원에 나선다. 자율주행차 도심 주행을 목표로 진행 중인 '자동차·교통상황 실시간 정보 공유시스템(C-ITS)' 실증사업 구역을 2개 지역에 추가 선정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 등 8대 선도사업이 아닌 신기술 역시 활용해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융복합 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해 초기 수요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의 신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이 큰 바이오헬스, 자동차, 에너지, 첨단소재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기관·기업 공동 산업플랫폼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대 선도사업 중 4대 신산업에 역점을 두고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주기적으로 보고해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