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 전용 85㎡ 이상도 집값싸면 월세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요건 완화…세일앤리스백 지원 100호 확대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앞으로 집이 넓어도 집값이 싸면 월세의 일부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로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세입자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 국민주택 규모보다 집이 넓어도 사는 집이 '일정 수준의 기준 시가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 등 비수도권 세입자는 수도권과 비교해 싼 집에 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넓다 보니 경제 수준이 서울 세입자와 비슷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주택 한계 차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세일앤리스백(매각후 재임대) 지원도 확대된다. 세일앤리스백은 금융회사가 주택을 사들이고 대출자는 해당 주택에서 세 들어 살다가 5년 후에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출자의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 세일앤리스백 지원을 올해(400호)보다 100호 늘어난 50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요가 더 많으면 최대 1천호까지 늘리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자산 과세 강화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예정된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30만호) 중 연내 10만호 이상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시장 과열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