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18-12-19     이진희 기자
(자료=국토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에 발표된 경기 남양주 등 7곳의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양주 왕숙지구(29㎢) △하남 교산지구(18.1㎢) △과천 과천지구(9.3㎢) △부천 까치울지구(3.1㎢) △성남 낙생지구(2.7㎢) △고양 탄현지구 일원(0.8㎢) △인천 계양지구 일원(8.4㎢) 등이다. 

허가구역 지정은 20일 공고돼 26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2020년 12월25일까지 2년 간이다. 허가대상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 초과부지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주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지난 10월 1차 신규택지와 마찬가지로 지가상승과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실시한 것"이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