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올해 첫 희망퇴직 접수…최대 36개월치 월급 지급

2019-01-05     김희정 기자
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부지점장급 이상 일반직 중 1960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차장 및 과장급(4급) 이하 일반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인력은 1964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공고를 냈다. 신청자의 최소 근속연수는 지난해말 기준 15년 이상이다.

접수기간은 부지점장급 이하는 오는 9일까지, 부서장급 이상은 9일부터 14일까지다. 희망퇴직자는 출생연도 등 조건에 따라 최소 8개월에서 최대 36개월 치 월급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은 자녀 수 제한 없이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을 지급하고 최대 3년 치의 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한다. 또 전직 및 창업지원금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희망퇴직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