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銀, 만 55세 직원 특별퇴직…임금 31개월치 지급
2019-01-15 김희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KEB하나은행이 임금피크제 진입을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올해 만 55세가 되는 1964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기간은 14∼16일이며, 퇴직 일자는 이달 31일이다.
해당자는 약 330명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임금 약 31개월치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출생한 달에 따라 최대 5개월치 임금을 더 줄 수도 있다.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도 지급된다.
앞서 금융노조 산별교섭에서는 은행들이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작년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
기준 변경으로 일부 직원의 퇴직계획이 바뀌는 등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은행 노사는 기존 임금피크제 대상인 만 55세도 올해에 한해서는 퇴직할 수 있게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