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새마을금고 이사장, 9년간 횡령혐의로 고발···수사 착수

건물 임대료 등 9년간 2000여만원 가로채 임기 중 횡령했음에도 1개월 징계 중앙회측, "수사단계라 직위해제 어려워"

2019-02-12     윤미혜 기자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부산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9년간 2000여만원의 공금을 빼돌리고 금고 소유 공용 TV를 집으로 가져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이사장은 임기 중 횡령 혐의로 금고 감독기관인 중앙회 측으로 부터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제 3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시 고발됐다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12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부산 영도구 A새마을금고 이사장 B(69)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 건물에 입점한 헬스클럽 월 임대료 20만원을 아내 통장으로 받는 등 9년간 2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한 2013년 7월 새마을금고에 있던 시가 46만원짜리 텔레비전을 집으로 가져간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대료 대부분을 새마을금고를 위해 사용했고 텔레비전은 창고에 방치되던 것을 관리인 허락을 받고 가져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금고 측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 은행 계좌를 확인한 뒤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고발을 한 당사자는 아니다"라며 "금고 주변 제 3의 이해관계자(대의원, 회원 등)에 의해 고발된 것이다. 지금 수사 단계 이므로 아직 횡령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 부산본부는 지난해 말 A씨를 감사해 1개월 정직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행정처분과 더불어 제3자에 의해 다시 고발됐지만 이사장 직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형사적으로 고발됐다 하더라도 확정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중인 단계인 것만으로 선거로 뽑힌 이사장직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의 임기는 4년이며, 3연임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