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세제혜택 축소' 2월 신규 임대사업자 감소···전월比 21.9%↓

2019-03-12     이진희 기자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올해부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신규 임대사업자도 줄어들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5111명에 그쳤다. 전달(6543명) 대비 21.9% 줄어든 수준이다. 현재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 사업자수는 총 41만8000명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모두 감소했다. 서울은 1월보다 23.4% 감소한 1736명, 수도권은 22.2% 줄어든 3634명이었으며, 지방은 21% 줄어든 147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등록된 전국 임대주택 수는 전월(1만5238채) 대비 29.8% 감소한 1만693채였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38만8000채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3401채, 7254채로 1개월 전보다 29.5%, 28.2%씩 줄었다. 지방 역시 3439채로 32.9%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년 임대사업 등록 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던 혜택이 올해부터 종료돼 신규 등록이 줄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도 임대주택 등록 시 미등록에 비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이 있는 만큼 신규 등록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