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잇따른 감사의견 '거절'에 상장폐지 우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감사의견 비적정성으로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케어젠은 19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사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케어젠은 거래소의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에 "감사 진행 과정 중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일부 해외 매출 및 매출원가의 정확성 등에 대한 조사 요구를 받았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감사의견 변형(비적정)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케어젠 외에도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KD건설 등 코스닥 상장 기업들도 최근 공시를 통해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장폐지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회사는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회사에 대한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선 기간이 부여되지 않으면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즉시 상장 폐지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장폐지된 139개 종목 중 55개사가 결산 문제로 상장폐지 됐고, 지난해 상장폐지 된 코스닥 상장사 34곳 중 12곳이 감사의견 거절의 이유로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특히 올해는 개정 외부감사법(외감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외부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기업이 즉시 상장폐지되도록 한 기존 상장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