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 1차회의 개최···19개 우선심사대상 선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금리를 확인·비교한 뒤 가잘 좋은 조건을 선택해 신청하는 금융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이다. 해외 여행자 보험 등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을 개시·종료할 수 있는 스위치(On-Off) 방식의 보험가입·해지 서비스도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민간위원 15인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을 심의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지난 1월 사전신청을 통해 접수된 105개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실무검토와 혁신위원 사전회의를 거쳐 선정한 19개 우선심사대상 서비스 신청내용을 공개했다.
우선심사 대상은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신전문금융(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됐다.
대출 과정에서 중개인이 1개 금융사에만 전속돼 상담을 해야했던 규제에서 벗어나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해 신청하는 서비스가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됐다.
또 개인간 송금서비스, 개인 판매자의 모바일플랫폼 QR을 통한 신용카드 수납을 허용하는 내용과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을 개시·종료하는 방식의 보험 가입·해지 서비스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빅데이터나 AI로 실시간 회계정보를 활용해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심사 대상이다.
혁신위는 이번 우선심사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신기술·신사업 테스트를 통해 혁신의 편익이 소비자와 사회 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사전신청 된 105건을 상반기 중 처리하고, 추가신청은 사전컨설팅을 거쳐 6월 중 신청·접수받아 하반기 처리할 예정이다.
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진행하고, 예산·투자 연계 등을 병행해 성공적인 테스트와 시장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테스트 기간 중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내용대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조선부과, 단계적 테스트 등의 제한적인 허용, 규제신속 확인제도 등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테스트 비용 뿐만 아니라 핀테크랩을 통한 공간 제공, 투자 연계, 해외진출 지원 등 집중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사업에 적극적인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조건부과, 단계적 테스트 등을 통해 가급적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앞서 위촉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정부위원 7인(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 기획재정부 이호승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기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 유관기관 2인(금융감독원 유광열 수석부원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센터장), 학계 5명(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재민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정윤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산업계 3인(김동환 하나벤처스 대표, 김수호 맥킨지앤컴퍼니 파트너, 송기홍 한국IBM Global Business Service 대표) 법조계 4인( 송창영 법무법인(유) 세한 파트너 변호사,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소비자보호 3인(김종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블록체인융합PM,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