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티브로드, 과기부·공정위에 합병 심사 신청
2019-05-09 이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티브로드와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방송지역은 서울 강서구, 과천·의왕·군포·안양, 세종 등 23개다.
주요 신청내용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SK스토아의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도 이날 SK브로드밴드로부터 티브로드 합병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에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월 28일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란,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 담당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