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지자체 대상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 평가
2019-05-15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기초 226)를 대상으로 '2019년도 건축행정 평가'를 오는 7월까지 약 3개월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1999년부터 매년 건축법 제 78조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해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게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해 우수 지자체로 최우수 장관상의 대전시와 우수 장관상 세종시·충남 등 20개 지자체가 선정된 바 있다.
올해 평가는 지자체의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부문 평가와 대국민 건축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사례'에 대한 특별부문으로 나누어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부문은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 준수여부, 시공 및 철거단계 안전사고 발생 등을 평가하며, 특별부문은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추진한 건축행정 서비스 성공사례의 평가를 진행한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최종 평가결과 발표 전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건축행정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작년과 같이 광역지자체를 평가하고,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를 평가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 평가를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