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탄소배출권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
탄소배출권시장에서 금융기관투자자(Investment Bank)는 중개 기능, 유동성 공급, 시장 조성자, GHG 감축투자(PF), 탄소금융 상품개발, 위험관리 등의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유렵 탄소배출권시장(EU-ETS)의 경우 시장참여자 중 75.0%가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운용사)들로 탄소배출권 수급불균형 해소와 함께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년차에 접어든 국내 탄소배출권시장(K-ETS)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매수우위에 따른 유동성 부족과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 위험관리를 할수 있는 헤징-툴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장외거래를 장내거래로 적극유도 △장내 파생상품도입 △이월/차입 제도개선 △시장안정화(MSR) 기준마련 △경매 제도개선(참여자 확대방안) △시장조성자 조기도입 △중개시장 정비 및 중개업자 선정 △제3자 시장참여 조기허용 △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 △시장관련 투명한 정보공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투자자 중 증권사의 경우 매매중개업무, 자기매매업무, 기업금융업무로 분류된다. 이중 매매중개업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업무로 탄소배출권시장에서도 중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매우 낮다. 중개업무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 리스크(결재 리스크)를 중개기관이 커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일정한 인허가 자격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중개업무 관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9조(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서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배출권 거래의 중개업무를 하는 자로 한다.
②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배출권 거래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③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해당 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라고 되어 있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을 채택, 2016년 11월 4일에 발효됨에 따라 글로벌 탄소배출권시장은 무한 경쟁 체제로 진입한 상태이다. 탄소배출권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탄소배출권시장의 시장다운 면모를 갖추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주체이다. 특히 탄소금융(Carbon Finance)의 관점에서 보면 원활한 유동성 공급기능과 온실가스(GHG) 감축 투자부문에 있어 핵심기능을 담당한다.
유럽 탄소배출권시장(EU-ETS)은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매우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경기침체로 인한 과잉할당으로 가격급락을 경험하면서 꾸준한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고 시장특성상 외부효과, 시장실패 등의 요인으로 정책 및 제도적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장이다.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제1,2차 계획기간을 거치면서 시장다운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파리협정과 궤를 같이하는 제3차 계획기간(적극적 감축, 유상할당 확대, 유동성 보강)에는 글로벌 시장연계 관점에서 체질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파리협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전에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하에서 국내 탄소배출권시장(KAU, KCU, KOC)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현재, 난립 상태인 탄소배출권 중개시장 정비와 함께 기관투자자(Investment Bank)의 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