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1주일···조정 장세에 거래대금 되레 감소

2019-06-07     김호성 기자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행된 지 1주일(5영업일)이 지났지만 최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조정장세가 이어지면서 거래대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5월 30일 거래분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며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은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인하가 처음 적용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유가증권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4조799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거래세 인하 전 한 달(4월 30일~5월 29일)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5조4360억원)보다 11.7% 감소한 수치다. 코스닥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3조7825억원으로 인하 전(4조3625억원)보다 13.3% 줄었다.

주식 등 증권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지난달 30일 매매 체결분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존보다 0.05%포인트씩 낮춘 0.10%와 0.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코넥스시장은 기존 0.30%에서 0.10%로 내렸다.

이처럼 거래세 인하가 증시 활성화에 효과를 나타나지 못한 이유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거래세 인하가 거래량이나 거래금액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적지 않다”며 “증시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세금만 낮춘다고 거래가 바로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세 인하폭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이번 조치로 주식 1000만원어치를 팔 때 투자자들의 감면 혜택은 5000원에 불과하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정도 인하 규모로는 거래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거래세를 아예 폐지하거나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면 앞으로도 큰 변화가 나타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