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8월 중 33개사 의무보호예수 해제
2019-07-31 김태동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33개사 주식 3억1175만주가 8월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억2875만주(6개사), 코스닥시장 8300만주(27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내달 2일 넥스트사이언스, 웰바이오텍 등이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내달 1일 상상인인더스트리를 시작으로 키이스트(2일), 모트렉스(4일) 등이 있다.
올해 8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 대비 30.1% 감소했으며, 전년동기대비 56.9% 증가했다.
한편 의무보호예수는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규정, 거래소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