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19-08-14 김무종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14일 개인간거래(P2P) 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투자자금 유용ㆍ횡령 등으로 문제가 됐던 P2P업계에도 가이드라인 대신 법이 제정되게 된다.
투자자 보호 외 금융사도 개인 간 거래 대출에 건당 최대 4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개인투자자의 한도도 현재보다 상향 조정되며 P2P대출 업체의 최소 자기자본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업계는 그간 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도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이 없어 투자자 보호가 불가능하고 업계의 신뢰도 또한 크게 위축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해 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