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도소 부지에 '법조타운·창업공간·행복주택' 추진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으로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는 지난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선정한 11개 토지개발 선도사업 예정지 중 하나로, 지난 4월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계획이 마련되는 장소다.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은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별도 재정투입 없이 위탁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개발해 국유지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도 현재 농지 등으로만 활용중인 약 41만3000㎡(약 12만5000평) 규모의 국유지를 위탁개발함해 지역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 9000억원, 민간 5000억원 등 총 1조4000억원을 투자해 약 3조7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90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계획은 크게 법조타운 조성, 창업·벤처 혁신성장공간 마련, 주거 취약계층 정주여건 조성 등 세 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창의적 아이디거 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벤처·창업기업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스마트공장 등의 혁신성장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전체 주택공급계획 4600호 가운데 약 60%인 2800호를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주여건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오는 2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승인 시 구체적 사업시행자와 사업 추진방향이 확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즉시 착수, 오는 2028년까지 토지조성공사, 건축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에 이은 제2호 사업으로서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 사업계획(안) 마련을 계기로 국유지 토지개발 추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선도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도 개발방향과 지역여건간 조화, 추진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