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추석연휴 대출만기 연장···예금·연금 앞당겨 지급

전통시장 상인에 명절성수품 구매대금 50억 대출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결제대금 최대 5일 선지급 정책금융기관, 中企에 16.2조 특별 자금대출·보증

2019-09-02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권이 추석연휴 기간동안 대출에 대해 16일로 만기를 연장하고, 예금·연금은 11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명절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먼저 대출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조기에 선지급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는 추석연휴를 맞이해 금융소비자·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사들은 먼저 12일~15일 추석연휴 기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만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에 상환하려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를 통해 11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만기는 자동 연장돼 연휴기간이 지난 16일로 조정되며 이 경우 별도 연체이자 부과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연휴중에 지급일이 포함된 예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11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1일에 지급금을 선지급한다. 12~15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6일 추석연휴 기간에 대한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도록 했고,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11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이나 조기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어 고객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12~15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주식매매금은 1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10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하는 날은 12일이 아닌 16일로 순연되는 식이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의 경우 11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11일 당일 수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사업자금 지원과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경제 대금 선지급도 이뤄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추가로 대출하기로 했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규모로 상인회별 2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금리는 평균 3.2%로 대출기간은 5개월이다.

또 연매출 3~30억원 이하 35만개 중소가맹점에 카드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해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4일 결제된 금액에 대해선 6일에 입금(현행 9일 입금)해 3일 단축하고, 9일 결제금은 11일 입금(현행 16일 입금)해 최대 5일 단축한다.

5~6일, 10~11일 결제대금은 각각 현행보다 1일씩 단축돼 입금되며, 추석연휴 기간(12~15일) 결제된 카드대금도 17일 입급돼 현행(18일)보다 1일 단축된다.

이에 따라 카드대금이 일평균 약 3000억원 조기 지급돼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총 16조2000억원의 특별 자금대출·보증도 공급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한다.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5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보증 1조400억원, 만기연장 3조8000억원 등 5조2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