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3.3㎡당 10만6천원↑'
2019-09-15 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아파트 기본형건축비가 공급면적 3.3㎡당 10만6000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보다 1.04%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10만6000원 인상됐다. 기본형건축비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해 정부가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2번씩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기본형건축비 조정에서 시중노임 등 노무비가 0.547%포인트(p), 기타경비를 비롯한 간접공사비가 0.663%p 각각 상향조정됐다. 반면 재료비와 경비의 경우 각각 0.083%p, 0.086%p 하향조정됐다.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택지가산비,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로 추가 품질 향상 소요 비용을 인정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