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금융위, 핀테크 스케일업 간담회···"아이디어 보호·과감한 지원 필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인 2년이 지난 뒤에야 배타적 서비스 지정" "해외송금 은행과 협업 잘 안돼...금융사 내부 업무기준에 의한 준규제도"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기존 금융권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기업들과 금융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 등과 함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를 들었다.
현장에서 핀테크 기업들은 서비스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융사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알고리듬이나 사업 모델을 요구하는 등 기술 탈취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서은숙 농협손해보험 차장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사업들에 대해 유사 서비스를 준비하는 곳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개발·출시가 어려운 만큼 지적재산권 보호나 배타적 운영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오랜기간 협업했던 은행으로부터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으니 컨설팅을 하거나 알고리듬을 공개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 있다"며 "최근 발표된 '금융회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보면 저렴하게 회사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금융회사에서 흡수·탈취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정지원 디렉셔널 대표도 "지난 8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똑같은 아이디어로 똑같은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인 배타적 서비스 지정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인 2년이 지난 뒤에야 주어진다"여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창범 변호사(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는 "사업모델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줘야하는 모델인지,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모델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며 "독점권이 인정되면 금융위 소관부처 법률 뿐만 아니라 민·형사, 행정적으로 얽혀있는 지적재산권 법률을 일거에 해결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언 등이 이뤄져야 할 것"고 답했다.
핀테크 기업들은 또 기존 금융권의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규제혁신이 이뤄졌던 해외송금 부분은 은행과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아 정체 상태"라며 "랩·엑셀러레이터도 진행하지만 좀 더 실질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민 핀다 대표는 "지난 5월 서비스를 시작해 아직 초기단계로, 금융회사와의 협업이나 실무 단계에서 계약조건들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는 "명시적인 현행법 위반때문에 서비스를 못 하는게 아니라 제도권 금융사 내부 업무기준에 의해 안되는게 많다"며 "보이진 않지만 사실상 존재하는 준규제"라고 말했다.
핀테크 업체들의 불만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들도 현업부서와 컴플라이언스 부서 등에서 새로운 이슈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이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발 주자로서의 어려움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규제개혁을 하다보면 분명히 부작용이 나온다. 앞으로 전진 못하는 건 부작용을 감내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향후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금융위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