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상품 은행 판매 제한해야"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파생결합상품(DLF·DLS)의 안전한 판매를 위해선 은행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한국파생상품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적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같은 논지를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최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판매했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이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 때문에 시장에선 파생결합상품의 안전성이나 불완전판매 관련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윤 교수는 "원금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품은 상대적으로 금융 지식이 낮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며 "상장지수증권(ETN) 등을 활성화 해 파생결합증권의 창구를 거래소로 단일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은 고령자 및 안전자산 선호 소비자가 찾는 곳이고,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증권이나 금융투자업계의 이해가 낮은 경우가 많아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판매채널에서 은행을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저금리·저성장 기조 속에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파생결합상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다만 과거 홍콩 H지수나 발행사의 시세조종 사례 등을 계기로 당국이 파생결합증권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재량권을 제한해온 것처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열린 패널토론은 박종원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연추 미래에셋대우 에쿼티파생본부장, 차기현 NH투자증권 에쿼티파생본부장, 홍장표 삼성증권 파생운용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차기현 본부장은 "구조화상품의 구조는 점점 복잡해지지만 안정적인 상품보다 5~6배 수익률을 주는 만큼 투자자의 니즈는 줄어들기 어렵다"며 "은행의 경우 상품을 판매할때 증권사보다는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 불완전판매 이슈가 또 발생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인 벌금을 매기거나 적격투자자 구분 세분화를 통해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추 본부장은 "불완전 판매는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