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영세 온라인사업자에 2%대 보증부 대출지원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과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협약도

2019-10-07     윤미혜 기자
(사진=신용카드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영세 온라인사업자에 1억원 한도 내에서 2%대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고,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지원계획을 수립을 위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과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7일 오후 여신금융협회 회의실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카드사 대표 6명, NH농협 경기지역본부장, 청년 온라인창업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한 영세가맹점 지원방안'을 논의 했다.

먼저, 카드결제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기 위해 영세 온라인사업자에 1억원 한도 내에서 2%대 보증부 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연 2.5% 안팎(2.33∼2.84%)으로 일반 보증부대출(2.95∼3.98%)보다 낮다. 보증비율도 95∼100%로 일반보증(85%)보다 높고, 보증료율은 0.8%로 0.2%포인트 낮췄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200억원)하고 은행 등을 통해 보증부 대출(2400억원)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한도는 기 보증금액을 포함해 사업자당 1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서울・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로서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한 사업자다. PG사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로서 최소 업력기간은 3개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은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온라인 사업자가 밀집된 서울·경기권을 대상으로 우선 출시된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신결제 관련 기기 및 키오스크(무인결제) 등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돕는다. 근거리무선통신(NFC), 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결제 인프라 구축 및 키오스크 설치비용 등 총 400억원 규모다.

올해부터 4년간 신결제 관련 기기(NFC 단말기, QR 리더기 등) 22만4000개 및 키오스크 약 1800개가 보급되며 각각 개당 15만원, 100만~200만원 수준이다. 내달 부터 신청자 접수가 시작되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선정 후 12월부터 기기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한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성,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신결제인프라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중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키오스크는 창업진흥원 등 추천을 통해 효과성, 관리 용이성 등 고려해 청년 창업자, 1인 가게 등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이같은 금융 지원 방안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PG사를 경유해 카드 매출대금을 지급받는 영세 온라인사업자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출연과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영세·중소가맹점은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등 카드업계의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그럼에도 자금사정이 취약한 영세·중소가맹점 등은 최근 전자상거래 급증, 핀테크 발전, 인건비 등 비용상승 등 빠른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결제 인프라 구축지원 등을 통해 영세가맹점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한 지원사업은 영세 온라인사업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영세가맹점에게 비용부담이 큰 결제 관련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영세 가맹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