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해외법인 신용공여' NH證에 과징금 의결

2019-10-17     남궁영진 기자
NH투자증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전날 열린 제18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의 해외법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4년 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현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바 있다.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7월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과징금 14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은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 애초 상정된 과징금 액수(18억원)를 경감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제17차 정례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지만, 법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이유로 심의를 한차례 미룬 뒤 이날 이같이 의결했다.

이 안건은 오는 23일 또는 내달 6일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