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은성수 "펀드리콜제, 소비자보호 바람직···입법 필요"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펀드리콜제'에 대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하기 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병욱 의원이 제안한 '펀드리콜제'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융사에서 상품을 판매한 뒤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자동차 리콜하듯 리콜하는 게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은행권이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펀드 리콜제는 지난 2010년 국내 금융회사에 자율적으로 도입됐다.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판매사에서 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소비자는 펀드에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자의 신청에 따라 투자원금과 판매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리콜이 발생한 경우는 지난 10년간 7건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하겠다고 밝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DLF 사태는 단순한 불완전판매를 넘어 설계부터 제조, 유통과정까지 말도 안되는 사기행위"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은행권의 고위험 파생상품에 '펀드리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분위기가 바뀌면 또 잊어버릴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며 "법제화 되면 더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아이디어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이지만 법적으로 서포트 해주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