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휴·폐업 자영업자 재기자금 신속 지원키로

은성수 금융위장, 자영업자 금융지원 이용자 간담회 '채무조정+재기자금+경영컨설팅' 종합프로그램 가동

2019-11-20     김희정 기자
은성수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오는 25일부터 금융기관에 빚을 진 채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5일부터 가동되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은 채무조정-재기자금 지원-경영컨설팅 제공을 묶은 프로그램이다. 현행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토대로 휴·폐업 자영업자의 재도전을 '핀셋'지원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휴·폐업자는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된 빚을 최장 10년에 걸쳐 갚을 수 있다. 채무조정안이 성립되려면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의 소득이 미미한 휴·폐업자는 채무조정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최장 상환 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것이다.

또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9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 자금을 지원하는 요건도완화했다.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 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신규 대출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심사 과정에 참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기를 원하는 휴·폐업자는 이달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문의해 대상자 여부 확인과 예약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위는 또 P2P(개인간 개인 거래) 플랫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 채널·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플랫폼 매출망의 금융 공급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고, 인프라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자영업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자영업자들의 현장 애로 사항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