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소비자 피해 '급증'

'무료 설치'라더니···소비자가 대출금 부담

2019-11-21     김혜경 기자
자료=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피해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피해는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의 경우 2건(1.7%)으로 집계됐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져 소비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례 등이 대다수였다. 

품질 피해의 경우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품 불량으로 전기가 발전되지 않는 사례 △설비 고장으로 AS를 요청해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소비자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57명(49.1%), 50대가 25명(21.6%) 등으로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29건)보다 지방 시‧군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피해가 87건(75%)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소비자 상담 535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권유와 관련한 불만 상담은 33건(6.2%)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설치사업자가 전력 판매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연금형태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를 제한토록 관련 규정 개정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공단과 피해 유발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업무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