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확대' 엄포에도···서울 아파트값 21주 연속 상승
강남4구 0.14%↑···상승폭 확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되레 주택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다 입시제도 개편 영향으로 서울은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상승하며 지난주(0.09%)보다 0.01%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1%)에서도 소폭 상승한 것은 물론 지방(0.06%)의 경우 지난 주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국(0.08%)에서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중 핵심으로 꼽히는 강남권은 되레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상승 기대감 및 갭메우기로 지난달부터 꾸준히 상승폭이 확대돼 0.14%까지 상승폭이 확대됐다. 동작구(0.18%)는 노량진·동작·상도동 위주로, 양천구(0.15%)는 특목고 폐지 발표 등으로 우수 학군 중심으로 상승했다.
강북의 경우 마포구(0.09%)가 공덕동 기축 및 도화·상암동 갭메우기 영향으로 상승했으며,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역세권 직주근접 수요로, 서대문구(0.07%)는 거주선호도가 높은 남가좌·북아현동과 홍제동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서울 25개 지역구별로는 △동작구(0.18%) △서초구(0.16%) △양천구(0.15%) △강동구(0.15%) △강남구(0.14%) △송파구(0.13%) △성북구(0.09%) △마포구(0.09%) △강서구(0.09%) △구로구(0.08%) △영등포구(0.08%) △관악구(0.08%) △성동구(0.07%) △광진구(0.07%) △노원구(0.07%) △서대문구(0.07%) △금천구(0.07%) △중구(0.06%) △용산구(0.06%) △동대문구(0.06%) △도봉구(0.05%) △은평구(0.05%) △강북구(0.04%) △종로구(0.03%) △중랑구(0.03%)
감정원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추가 지정 가능성으로 일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일부 커지고 있다"면서도 "시행령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아직까지는 제도 시행령의 체감도 낮으며, 매물부족,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및 지역(단지)별 갭메우기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7개 광역시·도별로는 △전북(-0.04%) △경북(-0.04%) △제주(-0.04%) △충북(-0.03%) △강원(-0.02%) △충남(-0.02%) 등 6곳에서 하락했고, △세종(0.01%) △광주(0.02%) △대구(0.03%) △인천(0.08%) △서울(0.10%) △울산(0.12%) △경기(0.13%) △부산(0.19%) △대전(0.41%) 등 9곳에서 상승했다. △전남(0%)과 △경남(0%)에선 보합을 기록했다.
한편,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상승하며 지난주(0.08%)보다 0.01%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3%)은 물론 지방(0.03%)에서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면서 전국(0.08%)에서도 상승폭은 0.02%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세종(0.33%), 경기(0.17%), 울산(0.15%), 대전(0.12%), 서울(0.09%) 등은 상승, 경북(-0.09%), 제주(-0.03%), 전북(-0.02%), 강원(-0.02%), 충남(-0.01%) 등은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