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제공
2019-11-27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감정원은 26일 개최된 '데이터 매직 컨퍼런스'에서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토지이상거래는 기획부동산 사기와 같이 개발가능성이 낮은 저가의 토지를 신도시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과 같은 각종 개발호재로 포장, 지분매각 등을 통해 고가에 매도하는 거래를 통칭한다.
이번 알람서비스는 공공과 대국민 대상으로 이원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는 필지 수준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지역(읍·면·동) 수준에서 대략적인 위치와 위험단계 그래프를 제공한다.
또한 토지이상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올해 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한국감정원은 올해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기획·검증)' 공모에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토지이상거래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개발을 제안한 바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비스는 내년부터 수도권 등 전역으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질서유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