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 '공방'···김병욱 "안전장치 마련" vs 지상욱 "미흡"
4차산업혁명 '빅데이터' 활성화 불구 개인정보 보호 논란 김병욱, 개정안 통과 촉구..."개인 거부시 공공정보 제공 금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4차산업혁명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3법 중 핵심법안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개정안 발의자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공공정보는 금융권 내에서만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 활용하고, 그 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며 "특히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러한 공공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이 거부할 시 제공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이 묶인 '신용정보법'에 대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정보법의 대원칙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공정보에 대한 금융권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반드시 실명정보 형태의 공공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명정보나 실명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형태는 시행령에 따라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가명정보'는 단순 1대 1 마케팅이 아닌 혁신적 상품·서비스 개발, 전략 수립 등을 위한 통계 작성·연구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명조치에 활용된 추가정보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분리·보관하도록 하고,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만약 재식별 됐으나 즉시 삭제하지 않는 등 정보보호 규제를 위반했다면 최대 연간 매출액의 3%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신용정보법은 금융 소외계층과 대다수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을 가져오는 윈-윈(WIN-WIN)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23조 제2항'을 문제삼으며 신용정보법 통과를 반대했다.
제23조 제2항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지 의원은 "당초 소득세와 재산세, 4대 보험료 등 실명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제공하는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해 놓고 정작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실명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의 핵심인 실명정보를 보호할수 있는 장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