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등 43개사 1억5606만주, 내달 의무보호예수 해제

2019-11-29     김호성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43개사 1억5606만주가 다음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8.2% 감소한 수치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8% 증가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진흥기업(12월 6일), 대우전자부품(12월 16일), 에이블씨엔씨(12월 24·26일) 등 3개사 267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신라젠(12월 6일)을 비롯한 40개사 1억5339만주가 해제 대상이다. 신라젠의 경우 2016년 12월 상장 이후 주가 안정 등을 위해 자발적 보호예수로 묶어놨던 430만주가 시장에 출회된다. 총 발행주식 수의 11.68%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의무보호예수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 가능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