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정부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반대"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외 기업들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5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제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인기협은 성명서를 내고 다시 한번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인기협은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는 인기협 등 단체와 전문가들의 제정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망 이용과 관련해 사업자 간 차별적 망 이용조건 등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그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방통위의 의도와 달리 실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역차별을 가중시킬 것이며, CP와 통신사 사이의 갈등관계를 고착화해 인터넷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협은 망 이용 계약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조건과 사업자별 각각의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다양한 계약의 형태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지 말고, '비차별적'으로 체결하라며 일률적·정형적 기준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기협은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인기협은 "가이드라인은 계약상 자유로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방식에 제한을 가하고, 제11조와 같이 망 이용계약상 CP의 협상력을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불합리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용자 불편 발생시 책임귀속의 주체를 CP로 예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문제는 국내·외, 대·중소 사업자 간 차별이 아닌, 통신사의 투명하지 못한 정보공개로 인한 시장 왜곡과 통신망 투자비용을 CP에게 전가하기 위해 무리하게 도입한 상호정산 방식의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에 있는 바, 이를 인정하고 조속히 관련 제도를 원상회복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인기협은 "방통위는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고 헌법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CP가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개선에 힘쓰는 한편, 최근 CP와 통신사와의 갈등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