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외이사 임기제한' 시행령 개정안 1년 유예 검토

"2021년부터 시행 방안 유력" 시행령 강행땐 718명 강제 교체···내년 '주총대란' 불가피

2019-12-17     박조아 기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정부가 상장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고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가 상장사 연임제한 등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제기된 내년 3월 '주총대란' 우려가 해소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월 입법예고를 마친 상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일부를 연내가 아닌 2021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주총 소집 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하는 조치 등은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이처럼 상법 개정안 적용을 1년 유예키로 수정 검토하는 이유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을 바꾸는 개정안을 당장 내년 정기주총부터 적용할 경우 상장사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준비기간을 더 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최근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상장사 566곳이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밝힌바 있다.  

최성현 상장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해당 개정안이 내년 주총 전에 시행되면 566개사 718명의 사외이사가 교체대상"이라며 "이는 전체 상장사 936개사에 재직 중인 1432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50.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60%가 내년 정기주총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다.

다만 정부는 시행령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임원 후보자의 세금 체납 여부, 부실기업 경영 여부 등 세부 경력을 공개하는 방안은 예정대로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만큼 최종 결정은 신임 장관이 취임한 뒤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