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방사성물질 함유 화장품 회수

2020-01-07     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화장품에서 사용금지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은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와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10개 품목이다.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방사성물질이 쓰였지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 책임판매업자)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점검을 강화하고 방사성 물질 검출 시 잠정 판매 중지와 집중 수거·검사를 하기로 했다. 수입사에는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 규명 지시 등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