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녹색건축 의무화"
국토부, 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5대 전략,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올해 공공건축물 대상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시행하고 신규 혜택 발굴 및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통해 2025년 민간건축물 의무화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지난 2018년 효율등급 '1등급'에서 내년 '1+등급', 2023년 '1++등급' 등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 규제완화·지원다양화를 통해 2018년 기준 1만건이었던 그린리모델링 건수를 2024년 2만건까지 늘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기술 개발을 통해 BEMS 구축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하고 설계·시공·감리·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확대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라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참여·체험형 녹색건축 콘텐츠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 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행정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