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 안주면 대신 내주는 전세금반환보증상품 나온다

주택금융공사, 6월께 출시 예정…전세보증 가입자 대상

2020-01-13     박성준 기자
서울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 나온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6월께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가 현재 상품 출시를 위해 공사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금융사들의 전산개발 등 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상품 출시까지 6개월 정도는 소요될 전망이다.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했던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전세금 반환보증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보증상품'까지 함께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피해도 더 커지는 상황에서 공적 보증을 통해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해주자는 취지다.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전세금 규모가 687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전세보증 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47조원에 불과하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규모가 1/10 수준에도 못미친다.

통상 전세대출자들은 대출을 받기에 앞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관련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을 받는다.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자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전세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세대출자들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도 함께 가입한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선지불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받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전세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와 HUG, SGI서울보증 중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곳은 주택금융공사뿐이다. 이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전세금 반환 보증을 받기 위해 별도로 HUG나 SGI서울보증을 찾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주택금융공사는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한 후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세금 반환 상품 보증료율을 HUG나 SGI서울보증(0.13~0.22%)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예를들어 보증료율 0.1%를 적용할 경우 전세 4억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40만원이 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과 연동된 상품이므로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만 대상이 된다.

다주택자이거나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이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은 빌라나 다가구주택에도 폭넓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만큼 이들 역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