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항교량공사 입찰 담합 3개사에 과징금 1천7백만원

2020-01-19     박성준 기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장치 교체 및 내진보강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담합한 매크로드, 원학건설 및 대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매크로드와 원학건설은 신공항하이웨이가 지난 2018년 4월24일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신축이음장치(교량 교면의 평탄성 유지 장치) 교체공사 입찰에서 원학건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했다.

합의의 대가로 낙찰 이후에 매크로드가 원학건설에게 자재를 공급하거나 공사일부를 하도급 받기로 합의했으며, 매크로드는 원학건설에 자신의 투찰 금액을 알려주고 원학건설은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받았다. 이후 원학건설과 매크로드 간 약 2억원 수준의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해 합의의 대가가 지급됐다.

또한 매크로드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지난 2018년 5월24일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창릉교 내진보강공사(교량받침 교체)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대경산업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대경산업은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 금액대로 투찰해 매크로드가 최종 낙찰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교량과 같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 시설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공공 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