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제품도 '녹색제품' 인정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포함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저탄소 제품이 에너지·자원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 제품'으로 인정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제품 구매법) 일부 개정 법률을 29일 공포하고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녹색 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나뉘어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저탄소 제품은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3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았다.
현행 녹색 제품 구매법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구매 비율 등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구매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2018년 연간 녹색 제품 구매 금액은 3조31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의 50.3%를 차지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저탄소 제품 생산·소비가 늘어나면서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저감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가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