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산업' 도입···금융업 인·허가 단위 세분화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을 새로 도입한다. 또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새로운 도전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에 이어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17일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고 규제혁신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맞춘 금융규제를 개편한다.
지난해 4월 본격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오는 3월까지 100건 이상 지정하고, 사례를 실제 규제 개선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마이데이터 산업과 비금융정보 전문CB, 개인 사업자 전문 CB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융분야 특화 인공지능(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A.I. 테스트베드 운영·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을 도입해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플랫폼도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권별로 크게 분류된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을 완화해 새로운 혁신도전자의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카드사에 마이데이터를 허용하고, 신탁제도를 개편해 종합 자산관리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도 확대했다.
금융사의 해외진출 사전신고 부담 완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신남방·신북방 등으로 일컬어지는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 GA 책임경영 강화와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자보호 개선 등 금융산업의 책임성 강화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